의협, 서울시 '소녀 돌봄약국' 사업 철회 요청
대한의사협회는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소녀 돌봄약국' 시범사업의 전면 철회를 정식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하거나 거리에서 방황하는 여성 위기청소년에게 감기약·진통제 등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을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무료지원하는 '소녀 돌봄약국'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한 의약품 지원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건강지원과 심리적·정신적 지원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소녀 돌봄약국은 지난해 의협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한 세이프약국의 변형된 형태로서 약사들의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고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 및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판매만 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또 "심리적·정신적 상담은 고도로 훈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대처하기 힘든데 이를 약사에게 맡기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나아가 의료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소녀 돌봄약국시범사업은 비의료인인 약사로 하여금 심리적·정신적 상담 등 의료행위를 수행토록 함으로서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불법을 조장하게 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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