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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연구비 중복 집행 사실 드러나

국립암센터, 연구비 중복 집행 사실 드러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0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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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감사결과, 민간수탁연구사업 집행 및 관리 실태 엉망
연구비 초과사용 행정절차·임상미수금 정산보고 관리 미흡

국립암센터가 연구비를 중복 집행하는 등 민간수탁연구사업 집행 및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내부 감사결과 드러났다.

<의협신문>이 입수한 '국립암센터 2014년 1차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동일한 연구과제 혹은 2개의 연구과제에 동일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지출을 승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월 1일~5월 30일까지 실시한 내부 정기감사는 2011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까지 수행된 '민간수탁연구사업 집행 및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감사결과 ▲연구물품 취득관련 구매요구 및 검수 절차 미흡 ▲임상미수금 정산보고 등 관리 미흡 ▲외부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 미흡 ▲연구비 초과사용 등에 따른 행정절차 미흡 ▲연구비 중복집행 등이 지적을 받았다.

먼저, 연구물품 취득과 관련 국립암센터는 연구물품 취득 시 자산관리규칙에 따라 구매수리요구 절차가 이뤄지도록 관리해야 하고, 연구비카드로 취득하는 연구물품에 대해 공식적인 검수절차를 마련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물류관리팀과 임상시험센터는 연구물품 취득 시 자산관리규칙에 따라 구매수리요구 및 검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연구물품 구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음으로 임상미수금 정산보고와 관련 국립암센터는 3년 이상 체납된 임상미수금(검사비 및 진료비)에 대해 집행처리가 미흡했고 진료비를 미납한 상태로 종료과제에 대한 정산보고를 실시해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감사에서는 원무팀 및 연구책임자는 3년 이상 장기간 미납 중인 검사비 및 진료비 5건(1061만 5816원)을 납부 및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연구책임자는 정산보고 시 미납된 검사비 및 진료비를 확인·납부한 후 연구과제 정산보고를 하도록 했다.

또 임상시험센터는 종료과제에 대한 정산보고 시 검사비 및 진료비 미납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연구책임자가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검사비 및 진료비 등 미집행 처리 정보 등을 확인해 정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세번째, 외부 인건비 인상도 문제가 됐다. 감사결과 민간수탁연구사업 인상연구코디네이터 활용수당이 인상주기, 인상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집행됐기 때문.

연구비 초과사용도 문제가 됐다. 감사결과 국립암센터는 연구비를 초과해 집행하면서 '연구비 입금예정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제 때 수입결의 처리를 하지 않아 연구비가 초과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지적에 감사보고서는 임상시험센터와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연구비 입금예정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연구비 입금 즉시 수입결의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연구비 중복집행도 지적을 받았는데, 중복 집행된 연구비 59만 2500원은 회수조치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임상시험센터는 동일한 연구과제 또는 2개의 연구과제에 동일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4건의 연구비가 연구원 및 전문가의 개인계좌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임상시험센터는 수용비 및 수수료를 개인계좌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민간수탁연구사업 연구비관리지침'을 보완하고, 중복으로 집행된 연구비를 회수하도록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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