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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신분증 확인만으론 한계...대책 내놔야"

"병의원, 신분증 확인만으론 한계...대책 내놔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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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무용지물된 건강보험증...'선택 발급' 추진
현행 방식 '증 도용' 등 부정행위 못 막아...근본대책 필요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김 의원은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다,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의협신문 김선경
건강보험증을 가입자가 선택한 경우에 한해서만 발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법안을 발의한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요양기관이 신분증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 당국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7일 현재 일률적으로 발급되고 있는 건강보험증을, 앞으로 원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명무실해진 건강보험증 발급비용을 줄여 예산낭비를 막자는 취지다.

김희국 의원은 "신분증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실제로 가입자는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고, 요양기관에서도 확인을 요구하지 않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건강보험증을 모두 발급하는 것은 낭비의 여지가 있으므로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예산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실제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증 발급에 소요된 비용은 1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750건을 발급해 51억여원이 소요된 것을 비롯해, 2012년에는 55억 4000만원, 2013년에도 56억원 가량의 돈이 건강보험증 발급비용으로 들어갔다.

덧붙여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이 신분증을 활용해 병의원에서 환자 자격확인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희국 의원은 "현재 요양기관에서 신분증만으로 자격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건강보험자격을 도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 인상의 한 원인이 되므로 관계당국은 현재의 유명무실한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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