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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책없는 자격확인 의무화 '강력 질타'

국회, 대책없는 자격확인 의무화 '강력 질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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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사실상 '강제'...보호책 없어 요양기관 피해 우려
공단 이사장 "자격관리 책임 공단 몫이지만, 다른 대안 없다"

▲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부정수급 방지대책 중 하나로 병의원에 수진자 자격확인을 사실상 의무화한 조치와 관련해, 국회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격관리의 책임은 공단에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4일 건보공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와 공단은 요양기관 자격관리가 협조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무자격자 진료시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제사항과 다름없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턱 없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부정수급 의심자를 진료하지 않고자 했을 때 진료거부로 인식될 우려가 크며,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의 오류나 증도용시 요양기관들이 자신의 책임과 무관하게 진료를 하고도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문 의원은 "협조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의료기관에 책임을 돌리는 문제다.  올해의 경우 대상자가 1480명이나 정부와 공단은 장기적으로 108만명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수진자 자격관리의 1차적인 책임은 공단에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장기적으로는 독일과 대만처럼 IC카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그때까지는 사회보험의 존속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가 서로 협력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종대 이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재정누수 방지대책으로, 무자격자 및 고액·상습체납자 1480명에 대해 진료단계에서부터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키로 하고, 요양기관에서 상시 조회가 가능하도록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행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설득을 통해 상생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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