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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개원시 의료인 범죄경력 등 자격확인 의무화

취업·개원시 의료인 범죄경력 등 자격확인 의무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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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의원, 의료법 개정 추진..."환자 안전 보호"
장관-지자체 장에 의료인 범죄경력 조회 요청권 부여

▲정문헌 의원.
의료인 면허교부·의료기관 개설·의료기관 취업시 해당 의료인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2인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인에 대한 자격확인 절차 의무화.

의료인이 면허를 받거나 의료기관에 개설·취업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단계에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파악해,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다면 실제로 해당 의료인이 면허를 교부받거나 병의원 개설·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문헌 의원은 "현행법에서 의료인의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음에도 의료인이 되기 위한 면허를 교부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적으로는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어도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어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는 엄격히 지켜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 법률상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윤리 강화와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복지부 장관-시·도지사 등에 의료인 범죄경력 조회 요청권 부여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자격확인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상황을 △면허 등록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 취업 등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일단 면허등록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해당 의료인의 범죄경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 교부 전, 해당 의료인이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그 자격을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의료기관 개설시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들로 하여금 의료인으로부터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신청을 받으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반려,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때에도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각 지자체장에 관계기관에 해당 의료인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취업시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 동일한 권한을 부여해, 취업하려는 의료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이 자격확인 의무규정을 위반해 의료인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인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한편 현행 의료법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관계 법령은 △의료법과 형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 등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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