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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사건' 세브란스 교수 면허취소 위기 모면

'사모님 사건' 세브란스 교수 면허취소 위기 모면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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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선고되자 복지부 처분 통보...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기다려야"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을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의대 교수가 의사면허까지 취소될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났다.

해당 사건은 현재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항소심 진행 중으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행정처분을 유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박모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외과)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복지부가 내린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박모 교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인 유씨에게 허위, 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박씨가 발급한 3차례의 문제 진단서 가운데 2건에 대한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 두 달여가 지나 복지부는 박씨에게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통보했다. 현행 위료법상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기관을 속인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교수와 검사의 쌍방 항소로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올라가 이달 15일 4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무죄추정의 원칙을 인용하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처분을 내릴 것을 판시했다.

의사면허 취소처분은 직위해제 등과 같은 잠정적 처분이 아닌 확정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인 만큼, 취소 사유를 규정한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도 면허취소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게 돼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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