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못낸 국민, 보험진료 하지 말라는건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의협과 병협이 제도 철폐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으로 떠넘기고 국민의 진료권을 제약하는 초법적 정책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가 규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업무 내용을 상기시키며 "건보공단의 업무 부실 수행에 대한 통렬한 평가와 근본적 문제에 대한 개선없이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미납한 국민은 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 자격을 일일이 확인해 보험진료를 하지 말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제도 시행으로 인한 의료기관-환자 사이의 불신을 우려했다. 두 단체는 "지금까지 일선 병의원은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건강보험증,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수진자격을 확인해가며 환자 진료의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정부는 마치 의료기관에서의 불성실한 자격 확인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또다시 국민과 의료계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의료기관과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잘못된 인식과 정책방향을 통렬히 반성하고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의협과 병협은 이번 기회에 정부 및 공단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건강보험 수급체계 전반에 걸쳐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