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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제 부담 왜 의사만" 30명 집단소송 '패'

"대불제 부담 왜 의사만" 30명 집단소송 '패'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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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중재원 상대 손해배상금 대불시행 공고 '적법' 판결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을 의료기관 개설자들에게 부담토록 한 제도 운영방안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기관 개설자라면 누구나 의료사고 발생과 경제사정 악화라는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데, 대불제도로 이 같은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계는 의료사고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개설자에게도 일괄 대불비용을 강제하는 것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경한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의사 30명이 손해배상금 대불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사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해 우선 조정중재원이 미지급된 손해배상액을 대불하고, 나중에 배상책임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돌려 받는 제도다.

중재원은 시행 첫 해 이에 필요한 목표액을 34억9000만원으로 정하고 보건의료기관별 부담금을 다르게 설정해 총 30억500만원을 거둬들였다. 

재판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행위 등을 제공하기 위해 대불비용이라는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특수한 공적 과제에 해당한다"며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제적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적인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공익이 대불비 부담에 따라 제한되는 재산권에 비해 작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갑작스런 손배금 지출로 경영난에 처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궁극적 이익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대불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요양급여비용에서 대불비용을 원천징수토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대불비용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만이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피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며 중재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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