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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는 의사가, 수진자 자격 확인은 건보공단!"

"진료는 의사가, 수진자 자격 확인은 건보공단!"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0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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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3일 자격여부 안내 포스터 배포 예정

▲ 서울시의사회에서 제작한 '건강보험 자격여부 확인제도 시행안내' 포스터.
오늘(1일)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를 접수할 때 건강보험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를 확인토록 요구된 것과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가 환자 대상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부당성 알리기에 나선다.

서울시의사회는 건강보험 자격여부 확인제도 시행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환자에게 제도시행의 부당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해 3일 각 분회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터에서 의사회는 "지금까지는 자격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 후에 추가납부했으나 앞으로는 무자격자 및 급여 제한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진료가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공단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못해 발생한 재정 손실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며, 대다수 확인이 불필요한 환자들에게 불편을 감수토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환자분들도 이런 떠넘기기식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부로 적극 문제점을 건의해달라"며 "의사들은 진료에 전념하고, 환자가 불편하지 않는 올바른 제도가 정착되도록 해야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임수흠 회장은 "자격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피해는 병·의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회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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