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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인 면허신고 기본권 침해 아니다"

헌재 "의료인 면허신고 기본권 침해 아니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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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취업상황 3년마다 보고 의무...위반시 자격정지
"다른 전문직과 의료인은 다르다" 차별취급 주장 '기각'

의료인에게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3년마다 보고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25조 제1항 및 제66조 제4항에 대해 의사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기각, 각하결정을 내렸다.

2011년 4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헌재는 "면허정지 조항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을 통해 비로소 발생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자격정지 등을 규정한 제66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신고조항의 경우 적정 의료서비스 수준을 담보하고 국민 생명 및 신체를 보호·증진하기 위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기존 의료기관 중심의 신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전체 의료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의료인의 인적사항, 취업실태, 보수교육 등 의료인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해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주기도 3년으로 정해 의료인의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제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이 전혀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고조항이 이들 전문직과 달리 의료인에게 추가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했다고 해서 차별취급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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