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활동실태·취업상황 등 신고…미신고시 면허효력정지 가능
연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12월말까지 이수 완료해야
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기사가 신규 면허 취득 후 매 3년마다 활동실태 및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추진배경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2013년 12월 현재 총 28만 여명)의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인 활동실태 파악을 통해 인력수급 및 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
또 신고여건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효력 정지가 가능하며,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은 올해 12월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면허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안 제8조)을 마련했다.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은 국가시험관리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하 국시원)에 위탁하고, 신고·수리 업무는 각 의료기사 협회에 위탁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관 간 신고 내용 확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4조).
면허증 취소자 중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재발급 할 수 없도록 했고(안 제12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업무를 추가하는 등 규정을 보완했다(안 제14조의2).
보수교육 대상자는 신고일 이전 6개월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을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면제 및 유예 제도를 두도록 했다(안 제18조).
보수교육 면제대상자는 업무에 종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군 복무자, 각 의료기사 등의 관련 전공 대학원 재학생, 신규면허취득자 등이며, 유예자는 질병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화(안 제19조)와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보완했다(안 제20조).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6월 3일∼7월 14일) 중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면허신고제는 지난 2012년 4월 29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인부터 먼저 시행됐으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신고대상 의료인 45만6000며명 중 73.7%인 33만7000여명이 신고를 완료했다.
보건복지부는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