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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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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활동실태·취업상황 등 신고…미신고시 면허효력정지 가능
연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12월말까지 이수 완료해야

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기사가 신규 면허 취득 후 매 3년마다 활동실태 및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추진배경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2013년 12월 현재 총 28만 여명)의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인 활동실태 파악을 통해 인력수급 및 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

▲ 의료기사 등 면허등록자(면헌신고대상자) 수.
해당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는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명시된 의료기사 등은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여건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효력 정지가 가능하며,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은 올해 12월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의료기사 면허신고 절차.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2011년 11월에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면허신고제 관련 위임하는 사항을 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시행을 위해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및 신고·수리 업무와 관련된 내용과 신고 대상자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면허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안 제8조)을 마련했다.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은 국가시험관리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하 국시원)에 위탁하고, 신고·수리 업무는 각 의료기사 협회에 위탁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관 간 신고 내용 확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4조).

면허증 취소자 중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재발급 할 수 없도록 했고(안 제12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업무를 추가하는 등 규정을 보완했다(안 제14조의2).

보수교육 대상자는 신고일 이전 6개월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을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면제 및 유예 제도를 두도록 했다(안 제18조).

보수교육 면제대상자는 업무에 종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군 복무자, 각 의료기사 등의 관련 전공 대학원 재학생, 신규면허취득자 등이며, 유예자는 질병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화(안 제19조)와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보완했다(안 제20조).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6월 3일∼7월 14일) 중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면허신고제는 지난 2012년 4월 29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인부터 먼저 시행됐으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신고대상 의료인 45만6000며명 중 73.7%인 33만7000여명이 신고를 완료했다.

보건복지부는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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