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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국가 재산을 팔아넘겼다"

"서울대병원이 국가 재산을 팔아넘겼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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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조, 환자정보 영리자회사에 넘긴 경영진에 책임 요구
서울대병원 브랜드·전자의무기록, 국가중앙병원이 소유한 국가재산

서울대병원이 출자해 설립한 (주)헬스커넥트 회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19일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헬스커넥트)에 환자정보 활용권리를 팔아넘겨 환자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데 이어 23일 성명서에서는 "서울대병원이 국가재산을 팔아넘겼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더 높였다.

병원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주)헬스커넥트 설립을 위해 전자의무기록과 서울대병원의 브랜드사용권 등 국가 소유 공공재산과 국민의료정보를 값을 매겨 영리자회사에 넘겼다.

(주)헬스커넥트는 2011년 12월 26일 설립됐으며,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각각 100억원을 투자해 자본금 200억원으로 시작한,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이다.

서울대병원이 출자한 무형자산의 내용은 ▲전자의무기록(EMR) 편집저작물을 복재·배포 ▲2차저작물 작성 등 영구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0년간 서울대병원의 브랜드를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노조는 "서울대병원의 브랜드 및 환자정보 등 공공재산을 영리기업에게 넘긴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의 브랜드 및 전자의무기록은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이 소유한 국가재산"이라며 "국가재산을 영리자회사에 팔아넘기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무형자산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됐는지, 의사결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이 한 번도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병원의 브랜드는 그동안 국가중앙병원이자 공공병원으로서 운영되어온 서울대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형성된 것"이라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헬스커넥트의 사업에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의 브랜드가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대병원이 (주)헬스커넥트에 '전자의무기록 편집저작물을 국외에서 영구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넘김에 따라 환자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조는 "(주)헬스커넥트는 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민영화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격의료는 의료법상 금지돼 있는 것은 물론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관련법 제정이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무산됐다"며 "국립대병원이 의료민영화의 첨병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 재벌기업과 협력해 100억원의 국가재산 및 환자 의료정보를 팔아넘긴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료공공성을 외면하고 영리자회사 운영을 위해 100억원의 국가재산을 팔아넘긴 것에 반대하며, (주)헬스커넥트의 설립 과정에서 국가재산을 팔아넘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서울대병원 경영진 및 이사회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노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대병원측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해명,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헬스커넥트 관련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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