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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특별세액감면 위한 법개정 최선"

"의원급 특별세액감면 위한 법개정 최선"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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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 평의원회, 원격의료 저지 등 사업계획 확정
김일중 회장 "새 의협회장, 사분오열 의료계 하나로 묶어야"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을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 결정했다.

대개협은 14일 의협회관에서 제 27차 정기평의원회를 열어 새 예산 및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대개협은 올해 △리베이트쌍벌제 폐지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 구간 조정 △건강검진 당일 일반질병 진료시 진찰료 100% 인정 △진료의뢰서 비용 징수 금지규정 폐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로율 인하 △보건소 일반진료행위 근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근절 △약국 불법조제 금지 대책 수립 등 개원가의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별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액에 대해 10%~30% 일정률을 과세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난 1992년 처음 도입돼 현재 축산어업 및 광업·제조업·출판 및 방송업·물류산업 등 30여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의료업이 특별감면대상에 포함되면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도 했으나, 이듬해 특별한 이유 없이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만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김일중 대개협 회장은 "제도 도입 이후 감면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오고 있으나 유독 의원급 의료기관만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동네의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감면 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제 27차 정기평의원회 회의 모습.

대개협은 이밖에 의사-환자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영리화 추진을 저지하고, FTA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올해 예산으로는 지난해 보다 3113여만원 감액된 5671만원이 책정됐다. 예산 감축은 의협 보조금 1890만원, 이월금 1229만여원이 각각 감소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정기 평의원회에서는 18일 선출되는 새 의협회장에 대한 기대와 주문이 이어졌다. 김일중 회장은 "이번 선거의 최대 덕목은 갈기갈기 찢어진 의료계를 봉합하고 화합하는 것"이라며 "새 집행부는 의협내 조직간, 직역·지역·과목간 사분오열된 의료계를 하나로 묶어서 회원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는 의료환경의 기틀을 마련해 차기 집행부로 넘겨주는 역할을 맡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방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도 "최근 의협 회장들이 회원들로 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지 못해왔다"며 "오는 18일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흩어진 회원들의 마음을 모으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의협회장 직무대행 역시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의료계 지도자들을 비롯한 전회원이 화합해 하나된 의협으로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 집행부는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의권을 수호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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