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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들 경찰 특별점검 방침에 "또 미봉책"

요양병원들 경찰 특별점검 방침에 "또 미봉책"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0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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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제도적 개선안 없이 단속·규제만 앞세운다고 문제해결 안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화재·재난 지침서 제작...회원병원에 배포키로

▲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상임이사회에서 요양병원 화재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들을 위해 묵념을 하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대대적인 점검 방침에 대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도 제시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3일 경찰청이 전국 1200여곳 요양병원에 대한 특별 점검과 단속을 벌이기로 한 것과 관련,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합동점검과 소방서의 소방점검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의 실태점검 등 전방위적인 점검을 받고 있음에도  또 다시 경찰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하려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계속해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간병비 미지원을 비롯한 제도적 미비점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방향으로 치닫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무장병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척결의지를 보여 왔다"며 "사무장병원은 요양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에서 노인요양병원을 열고 있는 A모 병원장은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인건비를 줄 수 없을 정도로 수가가 낮고, 지방에서는 의료인력을 충원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A모 병원장은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의 수가는 4만 2500원인데 비해 전문인력이나 시설이 미비한 요양원의 수가는 4만 5050원으로 책정돼 있다"며 "요양원보다도 낮은 수가를 주면서 환자의 안전을 위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지 않았으니 처벌을 받으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B모 병원장은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특별점검과 단속으로 앞세워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환자의 안전을 높일 수 있을지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해영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요양병원에서의 화재 및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회원병원에 배포해 전남 요양병원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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