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고용할 경우 사실상 처벌 어려워...22일 이사회
"약사들 알아서 고용되지 말아야" 자율규제로 결론
"일반의약품이나 처방전을 받아 전문의약품까지 파는 한약사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대한약사회 이사들이 22일 열린 초도이사회에서 일반·전문의약품을 파는 한약사들에 대한 대응책을 약사회 집행부에 요구했다. 약사회 이사들에 따르면 일부 한약사들이 피임약과 같은 일반약은 물론, 처방전을 받아 스테로이드제 같은 전문의약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들의 질의에 이영민 약사회 부회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 274곳 중 제보 등이 들어온 20~30곳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증거 등이 확보되면 문제가 된 한약사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사들의 문제제기에도 일부 한약사의 경우 일반 약사를 고용해 일반·전문의약품의 경우 고용 약사가 취급하도록 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약사법은 한약사나 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지 한방을 취급하는 약국과 일반 약국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준수해야 하고 일반 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없지만 한약사가 일반 약사를 고용할 경우 전문·일반약 판매가 가능할 수 있다.
한약국과 약국이 분리되지 않다보니 한약사와 약사를 통합하는 '통합약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통합약사에 대해 "회원들의 65% 정도가 통합약사에 찬성하면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한의사들이 통합약사 추진을 반대하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약사회는 "자율적으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약사가 근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자율규제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약사회 한 관계자는 "초도이사회의 성격상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고 한약사 관련 대책도 그중 하나였다"고 말했지만 "뽀족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