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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의원임대' 의정합의 걸림돌 되나

'의료법인 의원임대' 의정합의 걸림돌 되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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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부 협의 중" 의료계 "수용 불가" 반발
의협 "의정합의 뒤집을 수 있는 중요 사안" 우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범위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업을 포함시키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추진 등 의정합의 자체를 뒤집을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의료법인의 의원 임대가 허용될 경우 의정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의원 임대업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의원 임대사업을 포함하는 문제는 지난해 12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이미 논의된 사안"이라며 "현재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의원 임대사업 포함여부는 신중히 협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어 "아직 의원 임대사업 포함 여부에 대해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5월 안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지금도 부실한 의료전달체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악법이 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만일 의료법인의 의원 임대가 허용된다면 의료법인들은 의원 임대를 통해 많은 의원들을 예속시켜 의료법인 환자 수 늘리기와 입원율 증대의 도구로 이용할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의원들은 독자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의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입법예고를 한다면 의정합의를 통해 어렵게 회복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신뢰관계가 또 다시 무너질 수 있으며, 의료계는 또 다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원협회도 1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범위에 의원 임대업을 포함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가 망하는 지름길이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당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를 병원이 흡수해 단기적 이익이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병원들 역시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근시안적 발상으로 본인들의 운명을 재촉하지 말라"고 대한병원협회측에 경고했다.

아울러 "병원내 의원 개설에 대한 논의는 전면 중단돼야 하며, 향후에도 언급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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