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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시행3년째...병의원 99% 약국 0.1%

DUR 시행3년째...병의원 99% 약국 0.1%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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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단 의약품 약국서 버젓이 판매...일반약 '사각지대'
의료계 "약국 DUR 국민위해 반드시 필요"...심평원은 '팔짱'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이 2011년 부터 시행됐지만, 약국 참여율은 의료기관에 비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에서는 99%이상이 전문약 DUR에 참여하고 있지만 일반의약품 DUR 점검을 실시하는 약국은 23곳, 전체 약국의 0.1%에 불과한 실정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1501개 성분 2만 1877개 품목을 점검했으며, DUR 점검대상 약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인이 주의해야 할 의약품 59개 성분을 지정하고, 향후 DUR에 추가해 관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심평원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일반의약품은 DUR 점검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일반약 DUR 2011년 시행...약사회 반발로 0.1%만 참여

정부는 2011년 9월1일부터 전국 2만여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처방전 없이 약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일반의약품 DUR'을 실시토록 했다.

환자에게 약을 판매할 경우 환자의 투약정보 등을 참조해 △연령·병용 금기 여부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과의 병용금기 및 동일성분 중복여부 등을 사전점검한 뒤 점검결과를 참조해 약 판매여부를 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하자, 대한약사회가 이에 반발하며 일반약 DUR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개인정보입력과 관련해 환자에게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정부담이 과중하다는게 표면적인 이유다.

약사회는 DUR 필요성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일반약 DUR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처방의약품만 점검해서는 실효성 없어"

처방의약품에 대해서는 DUR을 통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약이 사실상 방치상태에 놓여있다보니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병의원에는 DUR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강제화하고, 약국에서는 시스템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약국 DUR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DUR기능이 없는 청구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는 급여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DUR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번 대상품목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약사회에서 반대한다고 일반약 DUR은 안되고 있는게 말이 되냐"며 "의료계만 이중잣대로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투약할 약은 같더라도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았는지, 약국에서 구입 했는냐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병용금기가 되고 다른 경우에는 병용금기로 걸러지지 않는 허점도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의원에서 '케토로락트로메타민'과 '아스피린'을 동시에 처방을 받은 경우엔 처방단계에서 병용금기로 걸러지게 된다. 그러나 의원에서 '케토로락트로메타민'을 처방받고 '아스피린'은 약국에서 구입할 경우, 환자는 병용금기약을 먹게 될수도 있다는 우려다.

최근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현탄액'이 약국에서 여전히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약국의 DUR 불참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로 지적했다. 

심평원 "약사들이 협조 안하면 방법 없어"

의료계 관계자는 "일반약의 판매중지의 경우에도 약사회는 지부에 의한 공문발송, 문자메시지, 약국관리프로그램에 의한 주먹구구식 판매중지 조치를 하고 있다"며 "처방의약품만을 점검해서는 의약품의 중복, 병용금기 여부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이사는 "일반의약품을 방치상태로 두는 것은 국민 건강을 지키자는 DUR 사업의 취지와 반대되는 일"이라며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국민들에게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동의를 받는 홍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복합상병이 많을텐데 일반의약품의 중복처방, 부작용 금기 사항 등을 걸러내지 않는다면 제도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의료계에만 불편함을 강요하고, 규제하려 해서는 안된다. 일반약DUR도 반드시 약국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DUR기획부 관계자는 "약사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계속해서 약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사용요청을 협조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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