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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규제 헤아려보니 무려 54개
보건의료분야 규제 헤아려보니 무려 54개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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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개선과제 발굴·선정 보건산업진흥원에 전달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할 규제들을 정리한 결과 총 5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일차의료 살리기 의정협의체',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을 통해 그동안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과제를 바탕으로 시도의사회와 대한의학회 등 지역·직역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54개의 규제개선과제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과제는 지난달 2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전달됐다. 진흥원은 현재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의뢰를 받아 '보건의료산업 시장분석 및 규제개선방안'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를 위해 보건산업 주요기업, 업종별 단체, 전문학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건산업 규제애로 수요조사를 실시 중이다. 진흥원에 취합된 애로사항은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전달된다.

의협이 선정한 규제개선과제 의견서에는 간호조무사 인력 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포함시킬 것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지급 적용 전문의 범위 확대 등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

또 산부인과 기준 병상 규제를 개선하고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는 내용과 요실금 강제 검사 고시 철폐,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제도 개선 등도 들어있다.

일선 의사들의 오랜 불만사항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현지확인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를 개선하고, 의협이 '강도행위'로 규정한 바 있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에 대한 개선, 종별 진찰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동일화 방안도 지적했다.

이밖에 건강검진 당일 일반질병 진료시 별도수가 인정, DUR 법제화 반대, 의약품처방 인센티브 가감지급 개선, 의약분업 예외 의료기관내 근무 의사에 조제·복약지도 수가 인정, 부적절한 공중보건의사 배치 원칙 준수,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 구제 방안 마련 등도 포함됐다.

전체 54개 규제개선 아젠다는 다음과 같다.

△간호조무사 인력 수급 대안 마련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 포함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지급 적용 전문의 범위 확대 △산부인과 기준 병상 규제 개선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규제 철폐 △요실금 강제 검사 고시 철폐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제도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현지확인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개선 △종별 진찰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동일화 △건강보험 비급여 규제개선(의학적 비급여제도) △건강검진 당일 일반질병 진료시 별도수가 인정 △DUR 법제화 반대(자율적으로 활성화) △의약품처방 인센티브 가감지급 개선 △의약분업 예외 의료기관내 근무 의사에 조제·복약지도 수가 인정 △부적절한 공중보건의사 배치 원칙 준수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 구제 방안 마련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법 개정 △진료비 적정여부 확인 제도 개선 △병의원 세금신고시 지출 경비 인정범위 확대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공동개원의 경우 신고기준 합리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상 각 행정처분간 형평성 및 규제개선 △진료의뢰서 비용 징수 금지규정 폐지 △요양급여 의사 동의 없는 상계처리 금액 관련 제도개선 △의료법 제4조 제3항(일명 액자법) 삭제 혹은 수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상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취업제한 규정개선 △감염성 질환자 등록제 실시 △응급차 운행 제도개선 △초재진 진찰료 산정문제 개선 △급여제한통보 제도개선 △허위 청구와 부당청구 용어 정의 재정립 △처방전 발행매수 현실화 및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차등수가제 규제 개선 △의약분업 예외 대상 확대(노약자,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건강보험 부당 삭감액에 대한 이자 지급제도 도입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 지급 △출장검진 폐지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중복제재 완화 △의료분쟁조정법 개선(감정단 구성, 손배대불금 문제, 무과실의료배상 등)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병상 철폐 △의사 출입국정보의 무단 유출 중지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 부여 △의료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면허신고제 개선 △천식 약제 처방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 △치핵근치술후 치핵 관련 청구에 대한 제도개선 △질강 처치료 횟수 제한에 관한 제도개선 △고혈압 약제 고시 관련 제도 개선 △전자차트 사용시 의무기록지 의사 서명 규정 완화 △안과의원내 안경업소 설치 허용 △심전도 검사(EKG) 규정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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