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법안' 발의 김정록 의원과 국회서 정책토론회 열어
김필건 회장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약은, 기본권 침해"
각종 공식석상에서 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온데 이어, 14일에는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이며, 의료기기는 의료인이 환자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진료도구"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약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인류의 이성적 사고와 자연과학의 발달을 막았던 중세시대의 종교재판 이상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의료인은 차별없이 국민과 환자를 위해 봉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현실은 기득권을 가진 양의사가 국민의 목숨을 볼모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고자 파업도 불사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한의사를 비롯한 다른 직역의 의료인들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봉사할 기회와 역할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직역간의 갈등이 아닌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과 환자 치로에 전념해야 하는 숭고한 책무이며, 국민이 자신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의사의 90%가 병원에서 취업할 정도로, 한의사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한의사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록 의원은 지난해 3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한의약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또한 국회와 정부가 나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진료범위가 명확치 않아 의료기기 사용 또, 양의(의사)가 사용할 전속기기가 무엇인지를 놓고 매우 심각한 논쟁을 하고 있다"면서 "이 논쟁의 해결은 정부와 국회에서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덧붙여 "이 문제의 핵심은 국민"이라며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준다는 관점에서, 양의와 한의 모두 양쪽의 권리만 주장할 것이라 아니라, 책임을 생각하면서 서로 양보와 타협을 해낼 수 있는 방안을 진정성 있게 논의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가 진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