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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양원 환자, 진료는 반드시 병원에서"

법원 "요양원 환자, 진료는 반드시 병원에서"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0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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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A병원 일부 과징금 '적법' 판시

같은 건물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있더라도, 외래환자와 동일한 급여비를 청구하려면 환자를 병원으로 옮겨와 진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과 요양원을 운영하는 이 재단은 요양원에 입소한 사람이 진료를 필요로 할 경우 촉탁의를 보내 주사약제비 및 행위료 등을 청구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최근 용인시 A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7300여만원의 과징금 중 6400여만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900여만원이 감면돼 대부분의 과징금은 유지된 셈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일반 외래환자와 동일하게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려면 응급한 상황이거나 환자측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요양원과 병원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서 촌각을 다투는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 한 해당 환자를 병원 내로 신속하게 옮겨 치료하는 게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들의 증상을 보면 의료기관으로의 이동이 수월했던 경우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밖에서의 진료가 있기 전에 특정 환자의 구체적 증상에 대한 치료 요구가 있던 경우가 아닌, 이 사건과 같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의료기관 밖에서의 진료 도중 특정환자가 우연히 치료를 요청한 경우는 진료과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없다"며 병원측 주장을 배척했다.

단, 부당청구 내용 중 단순운동치료 관련 규정 위반으로 내려진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부당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은 기본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치료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환자 상당수가 재활기능치료가 필요한 뇌경색이나 편마비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단순운동치료가 이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총 금액 중 이와 관련한 300여만원을 제외하고 과징금을 재산정한 내역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모 사회복지법인과 촉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산하 요양원 등을 왕진하던 정신과 의사가 계약서상 해당 기관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막대한 환수처분을 덤터기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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