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3일 봄 정기총회서 '국시원법' 제정 청원서 제출 의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3일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제12대 봄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국시원법) 제정 청원 서명운동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시원법은 의사국시를 주관하는 국시원을 재단법인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초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국회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당시 문 의원은 복지부가 기관 운영에 대해 명확한 근거 법령을 제시하지 않고 민간재단법인 상태로 방치해 국시원이 다른 국가시험기관에 비해 낮은 국고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며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실제 국시원의 2012년도 총 수입예산 약 155억원 가운데 145억원(93.5%)이 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이고, 국고보조금은 9억6천만원(6.2%)에 불과하다. 의사국시 응시수수료가 다른 시험에 비해 비싸고, 실기시험 장소가 턱없이 부족했던 이유다.
이날 총회에서 의대생들은 해당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 국시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시 응시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국회의장 앞으로 청원서를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집행기구 출범 및 의대협 국장단에 대한 인준, 2분기 사업계획 보고 및 심의, 최근 의료계 투쟁 상황에서의 대응 보고와 회비 안내 등의 의결이 이뤄졌다.
구봉모 의대협 의장(고려의대)은 "전국 의대생이 1만 6000명 정도인데, 지난 총파업 관련 설문 때 1만 2000명이 참여했다. 6월 4일 지방선거 전에 청원서를 제출해 의대생들의 목소리가 법 추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다음주 중 세부계획을 확정해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