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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조치 받은 사무장병원에 진료비 지급?

환수조치 받은 사무장병원에 진료비 지급?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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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전산처리 부실...내부감사 결과 드러나
"납무의무자 진료비 청구내역 주기적 확인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지사들이 전산처리를 부실하게 확인하면서 환수 조치를 내린 사무장병원에 진료비가 지급된 사실이 내부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최근 공개한 내부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 A지사는 사무장병원인 OO 한의원을 요양기관 개설기준 위반으로 판단, 환수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OO한의원의 대표자는 또 다른 병원을 운영하면서 진료비를 청구하고 전액을 지급받았다.

급여관리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징수또는 환수하고자 할 때에는 △요양기관의 휴·폐업 여부 △납부 의무자의 다른 요양기관 개설·운영여부 △납부의무자의 진료비 청구내역 등을 확인해 진료비 지급 예정금액이 있거나 향후 진료비 청구가 예상 되는 경우는 '전산상계'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팀이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이뤄진 조사결과에서는 전산상계를 확인하지 않고, 체납처분과 같은 적정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B지사는 수진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진료비가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 받았다.

감사팀에 따르면, 수진자 사망일 이후 진료건은 공단 자격 D/B를 확인해 자격 오류로 확인 된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정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요양기관 부당청구로 확인 된 사항은 환수결정 해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B지사는 2012년 11월 전산점검 대상 총 120건 중 110건은 공단 자격 D/B확인등의 절차 없이 정당급여로 처리했다.

감사팀은 "개설기준 위반 사유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이 났을 때, 납부의무자가 병원을 폐업하고 새로운 병원인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전산상계를 등록하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주기적으로 납무의무자의 진료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즉각 환수방법을 변경해 전산상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채권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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