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억원 공제사업 독립, 경비 줄여 고유사업 22억원 감축
비정상 의료제도 정상화·일차의료 활성화 등 적극 추진키로
공제사업 예산 141억 3300만원이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출범에 따라 분리된 것이 예산안 축소의 주요 요인이지만 고유사업에서 22억원이, 공익사업에서 5억원이 줄어드는 등 소모성 경비 절감과 예산 축소 편성이 영향을 줬다.
의협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는 올해 주요 사업목표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 ▲의료의 전문성 및 자율성 확보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의료기관 경영 환경 개선 ▲의료계의 대외 정치·정책 역량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의사상 정립 ▲회원 권리 구제 확대를 위한 상시적 지원체계 구축 등을 역점 추진키로 했다.
사업별 예산안은 ▲고유사업 97억 6300만원(2013년 119억 7300만원 대비 -18.5%) ▲발간사업 33억 1100만원(33억 3500만원, -0.7%) ▲전문의자격시험 8억 4800만원(10억 6400만원, -20.3%) ▲공익사업 17억 1700만원(22억 4300만원, -23.5%) ▲의료정책연구소 30억 4000만원(26억 9900만원, 11.3%) ▲의료광고심의사업 23억 3100만원(23억 8200만원, -2.1%) ▲종합학술대회 21억 2400만원(19억 4300만원, 9.3%) 등을 심의, 확정했다. 2014 투쟁 성금 예산안은 27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
한방대책 등 악법대처기금은 한방대책특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 2억 7300만원의 특별기금예산을 배정키로 했으며, 악법대처 관련 예산을 한방대책관련 사업예산으로 이관해 편성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제도 개선기금 회계는 폐쇄키로 했다.
대의원들은 의장단 업무활동비 2012년 수준 환원·의장단 시도의장 연석회의비 삭제·홍보비 30% 인하 등을 비롯해 임원 인건비 2012년 예산 편성기준 환원·법령연구 및 위원회 운영비 및 법률자문대책비 2013년 예산기준 환원 등을 통해 일부 인건비와 회의비를 줄이기로 했다.
산하단체 보조금 지원 예산도 2013년 대비 평균 25% 인하키로 의결했다.
반면 남북의료협력비는 삭제된 항목을 살려 2013년 예산의 50% 수준에서 편성키로 했다.
대의원총회에서는 긴급동의를 통해 대정부 투쟁과 협상을 주도해 나갈 비상대책위원회의 회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비로 2만원(전공의 1만원)을 납부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고유 및 공익사업회계 심의에서 줄이거나 늘어난 예산은 예비비에서 계수조정키로 가결, 사업별 예산안 편성액은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