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의협 "갈등과 혼란 딛고 화합·개혁으로"

의협 "갈등과 혼란 딛고 화합·개혁으로"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7 21:11
  • 댓글 4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기 대의원총회 '의협 대통합 혁신위' 구성 결의
회원 요구 담긴 정관개정 착수...갈등 불씨는 여전

▲ 의협 대의원들이 27일 열린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노란 리본을 달고 의사윤리선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사상 초유의 회장 불신임 사태로 까지 확대된 의협 내부의 갈등 상황을 화합과 개혁 정신으로 봉합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의협은 전체 직역과 지역을 아우르는 위원회를 구성, 올해 안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전면적인 정관개정에 착수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칭)대한의사협회 혁신 위원회(이하 혁신위) 구성 방안을 의결했다.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과 경기도의사회가 제안한 혁신위는 모든 직역과 지역을 망라한 회원들이 참여하게 되며, 새로 선출되는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특히 회원들의 의견을 전폭 수렴해 의협 정관의 대대적인 개정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의에 따라 앞으로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공동으로 각 직역과 지역 회원들과 함께 위원회의 운영방안과 성격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은 올해 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김선경
변 의장은 "많은 직역과 많은 회원들이 정관에 대해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모든 회원들이 정관개정을 원한다. 정관 전체를 다루는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이 의료법에 의한 중앙회로서 존경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회원 모두가 단합할 수 있는 의협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관개정의 당위성에 대해 시도의사회장들도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대의원회는 의협과 함께 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회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 직역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정관개정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시도의사회장들은 중앙대의원을 겸직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혀, 그동안 노환규 전 회장 등으로부터 제기된 시도회장-대의원 겸직 금지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민초 의사 회원들을 대변해 온 전국의사총연합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1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총회장을 찾은 정인석 공동대표는 변 의장의 혁신특위 구성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의원회가 전의총의 참여 기회를 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료계 개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의원회 "원격의료 반대" 공식 천명

이날 대의원회는 원격의료 반대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의료계가 하나 같이 반대하는 원격의료를 반대한다"고 밝히고 "대의원총회 결의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가동을 전폭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대의원회가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선포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의정합의 이행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현재 의정합의 이행 추진단을 구성해 3차 회의까지 진행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주요 아젠다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4월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현재 모형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의원회가 원격의료 반대키로 방침을 정하고,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전폭 지지키로 함에 따라 향후 의정합의 이행 및 향후 대정부 투쟁·협상의 중심축은 집행부에서 대의원회로 이동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결의문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원천 반대'를 표명키로 했으나, 이럴 경우 의정합의를 진행 중인 집행부의 운신의 폭이 현저히 좁아지는 문제가 있다는 대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포괄적인 반대 의미를 담기로 수정했다.

'두 개의 정관개정안' 충돌은 없었다

애초 이날 총회는 정관개정을 둘러싼 집행부와 대의원회간의 심각한 갈등이 우려됐었다. 대의원회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정관개정안과 '사원총회' 및 '회원투표' 근거 마련 등을 주로 한 집행부의 정관개정안은 서로 대의원회 위상에 대한 기본 입장을 크게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회에 앞서 26일 열린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정지태)는 두 개정안에 대한 찬반양론이 양립한 상황에서 개정안을 모두 총회에 상정할 경우, 당장의 실익 없이 대의원회와 집행부간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 ⓒ의협신문 김선경
결국 표결 끝에 두 개정안 모두 총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이번 정총이 끝난 이후에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두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새로운 정관개정안을 마련한 뒤 차기 총회에 상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총회는 공제조합 설립·운영 근거 마련 등 총 4개 개정 사항이 담긴 정관개정안과 온라인 투표 등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규정, 그리고 의협회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협 윤리위원회규정 등은 가결시켰다.

의협회비 11년째 제자리..."현실화 필요"

악화일로의 협회 재정을 정상화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재건특위·위원장 이상구)는 회비 현실화와 사무처 직원 퇴직금 체계 개선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최근 10년간 동결 또는 인하된 회비를 현실화하고, 직원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했다. 분기별 세출예산의 적정성을 상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제안했다.

특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7차례나 재정 적자를 기록해 누적 적자만 63억5700만원에 육박한다. 특위는 회비 현실화와 장기 미납회비 회원 중앙회 직납안 신설, 임직원 인건비 효율화와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매년 발생하는 13억원의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총회는 전년 대비 약 20% 감축된 고유사업 예산 97억 6300만원 등 각 사업별 예산안을 확정하고, 한방대책특별기금 2억 7300만원을 배정했다.

김경수 직무대행 "회원 피해 없도록 최선"

▲ 김경수 의협회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정환
이날 김경수 의협회장 직무대행은 "의료계가 처한 혼란스런 시기에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회무공백을 최소화 하고, 여러 의료 현안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등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악법'과 파업투쟁 참여 회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강력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과도기적인 현 집행부가 회무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비온뒤에 땅이 굳는다. 지금 의료계의 고통과 역경 뒤에는 반드시 단단하고 든든한 의료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고성·몸싸움 등 불미스런 사태 일체 없어

이번 총회에서는 과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서 보였던 대의원간 혹은 회원과 대의원 사이의 고성, 몸싸움 등 의협의 위상과 권위에 걸맞지 않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의총 소속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총회장 안팎에서 시위를 벌였으나, 구호를 외치거나 야유를 보내는 행동은 일체 보이지 않았다. 피켓 내용 역시 '회원이 직접 뽑은 중앙대의원, 비로소 회원과 함께한다', '대의원 개혁 11만 회원의 바램이다', '대의원회 개혁하고 한뜻으로 투쟁하자' 등 특정인을 비방·비난하거나 자극하는 내용은 일체 없었다.

변영우 의장은 회의장 뒷편에서 피켓을 들고 서있던 전의총 회원들이 회의장 단상 앞으로 나오도록 해 대의원들이 피켓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변 의장은 "(전의총 회원들의 피켓에 담긴 내용은) 굉장히 의미 있는 주장들이다. 대의원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피켓을 들고 무대 앞으로 나온 전의총 소속 회원들 ⓒ의협신문 김선경
총회에 앞서 전의총은 △예외없는 대의원 직선제 △시도의사회 집행부 대의원 겸임 금지 △대의원 3연임 제한(중임 가능) △직역에 따른 합리적인 대의원수 재배분 등을 요구하며 총 3327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했다.

대의원회 법정관심의분과위는 총회 당일 오후 회의를 열어 전의총의 청원 내용을 추후 정관개정 논의에 반영하는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하고, 추후 구성되는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노 회장 재출마 차단...갈등 여지 남겨

이날 총회는 화합과 개혁이라는 큰 기조 속에 평온한 분위기로 치러졌으나 새로운 갈등의 소지를 강하게 남겼다. 총회 본회의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500만원 이상 벌금 처분을 받은 자로서 벌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회장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관리규정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시켰다.

이로써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각에서 재출마설이 거론되고 있는 노 전회장은 출마 제한 규정에 적용받게 됐다. 노 전 회장은 직전 회장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1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날 선거관리규정 개정으로 노 전 회장의 피선거권은 오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제한된다.

본회의에서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맞서는 등 이견이 엇갈렸다.

▲ 대의원들이 상임이사 불신임 안건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총회에서 상임이사가 불신임돼 직위를 상실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총회는 방상혁·임병석 상임이사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놓고 표결 실시해 모두 통과시켰다.

노 회장에 대한 불신임에 이어 출마제한 규정까지 마련되고, 노환규 집행부의 핵심 인력으로 꼽히는 상임이사들에 대한 불신임 결정은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관계 개선을 낙관할 수 없게 만들었다.

노 전회장은 이 같은 총회 결정 직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집행부에서 올린 대의원 직선제, 시도의사회 임원 겸직금지, 회원총회와 회원투표 근거마련 등의 정관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기대가 크게 어긋났다"며 "내일 혹은 늦어도 모레 중으로 '의협회장 불신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오늘 불신임된 두 임원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금주 내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는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서 파견된 중앙대의원들, 김경수 의협회장 직무대행 등 집행진, 국회의원 등 내빈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