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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는 수용, 업계는 위헌소송 시각차

제약협회는 수용, 업계는 위헌소송 시각차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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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투아웃제 7월 시행 두고 거리감 드러나
제약협회 23일 설명회...현장과 협회 다른 현실인식

제약협회가 23일 개최한 '리베이트 투아웃제' 관련 설명회에 제약계 관계자들이 꽉차있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두번 적발된 약제를 급여목록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7월 시행을 앞두고 열린 한국제약협회 설명회에 참여한 제약사들이 위헌심판제청을 운운하는 등 불만섞인 반응을 드러냈다.

이날  "리베이트로 의심받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폐기하고 정상적인 판매망을 구축하라는 요구"라며 제도 수용의사를 비친 이경호 제약협회장의 인사말과 현장 분위기가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지적이다.

한국제약협회가 23일 제약협회 회관에서 리베이트 투아웃제 7월 시행을 앞두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약협회측은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에 맞춰 열린 설명회를 통해 리베이트로 인한  제약업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보자는 공감대를 모으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설명회 취지에 맞게 이경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는 배경으로 "쌍벌제만으로  리베이트를 척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제약업계가 그만큼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비쳤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은  리베이트로 의심받을 수 있는 영업·마케팅 행위를 폐기하고 투명하고 정상적인 판매망을 구축하라는 것"이라며 "의사의 무리한 요구나 불합리한 영업지시 탓을 하지 말고 제약인의 직업윤리와 본분을 상기하자"고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설명회에 참석한 600여명의 회원사 관계자들은 이경호 회장의 인식과는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설명회 말미에 마련된 질의시간에서 한 제약사의 관계자는 "정부가 리베이트 척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결국 약가인하 동력을 삼으려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강행에 대해 제약협회 차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명회 연자로 나선 이석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과징금 조항을 예로 들며 "법률이 정한 '평등·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할만하다"며 불을 붙였다.

"과징금을 징수할때 리베이트 적발 이전 연도의 처방총액 대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행위사실과 제제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경호 회장의 인사말과 달리 설명회 연자와 참석 제약사 관계자들이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한 불만섞인 발언을 쏟아내자 이번 설명회의 취지가 무엇이냐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제약계의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해 협회 상층부와 현장과의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것 아니냐"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현장과 협회가 이렇게 생각이 달라서야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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