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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자동개시 '타당'...의료사고 의무보고는 '글쎄'

조정 자동개시 '타당'...의료사고 의무보고는 '글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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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문위원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검토 의견
"의료사고 보고 강제화, 의료기관·의료인에 큰 부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 검토의견이 나왔다. 의료사고 의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오제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11일 이 같은 검토의견을 냈다.

남윤인순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제세 의원의 안은 의사 등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분쟁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하도록 하되, 조정자료를 민사소송에 원용하는 것은 금지하며,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조사기피 벌칙을 과태료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오제세 의원이 제안한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대해서는 제도의 활성화를 필요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사 입법례에 비춰볼 때 당위성도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전문위원실은 "현행법상 의무적 분쟁조정 참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정참여율이 41.4%에 그치는 등 신청인의 권리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의료사고 인한 피해의 신속·공정한 규제 등 법의 근본이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의료분쟁에 관한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소비자원 또한 피신청인의 조정참여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곧바로 절차를 개시하고 있고, 특히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분쟁조정시 피신청인의 분쟁 조정참여를 의무화하도록 최근 법률이 개정된 바 있다"며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피신청인측 조정참여절차 관련 유사제도 비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과거 피신청인이 조정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왔으나 지난해 8월 법률을 개정해 피신청인의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했다. 법 개정 이전 최근 5년간 건설분쟁 조정신청 거부율은 74%로 조사됐다.

남윤인순 의원이 제안한 의료사고 보고 의무화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고를 강제화할 경우 의료기관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위원실은 "의료사고 현황보고를 의무화 해 보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보고를 강제화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의료기관의 환자안전보고체계 이용률이 제한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보고와 자율보고를 구분해, 경미한 항공안전장애에 대해서는 자율보고를 인정하고 있는 국내 '항공법'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의무보고와 자율보고를 함께 적용하고 있는 주요 외국의 사례를 들어, 이 같은 형태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전문위원실은 "주요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고대상과 관련해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에는 의무보고를, 그 외의 사건에는 자율보고를 적용하고 있다"며 "의료사고의 원인과 조사결과를 의무보고하는 규정에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주요 외국의 보고시스템 유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본격적인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복지위는 14일부터 17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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