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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방해방지=의사특권법? 오해 풀겠다"

"의료행위 방해방지=의사특권법? 오해 풀겠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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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단체협의회, 11일 임시국회 상정 법 통과 촉구 공동의견서 제출

▲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가운데)을 비롯한 경기도 보건의료단체장들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행위 방해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돼 경기도 보건의료계가 힘을 모아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시민환자단체의 반대로 법안심사 소위에서 계속 심사로 남아 있던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목표로 수십 년간 의료계에서 염원해온 숙원사업.

경기도의사회와 경기도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및 간호사회로 구성된 경기도의료단체협의회와 경기도간호조무사회는 11일 보건복지위 소속 21개 국회의원실에 공동의견서를 보내 법안에 반대해온 시민단체 의견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들 단체장은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버스기사 폭행에 관한 법률이 특별 제정됐듯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는 의료법에 그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개 단체의 총 회원수는 15만 명에 달한다.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폭행을 행사한 환자·보호자를 처벌하기 위해 법 통과를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 예방적 측면에서의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반의사불벌에 대한 예외조항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시민단체측 주요 지적과 응답.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이 의사특권법?

이 법안의 대상은 의료인 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및 조산사를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사특권법이라는 용어는 성립되지 못한다. 또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8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제출한 수정안 검토에서 그 대상을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추가함으로써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이라는 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의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두고 의사특권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도대체 시민환자단체는 이러한 탈법적 행위가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어떠한 경우라도 폭행, 협박은 정당화 될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가중처벌법이고, 형벌체계상 타 법률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이미 의료법 제12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다(제87조 제1항 제2호).

이 같이 이미 의료법에서는 물적 시설인 의료용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보호함으로써 진료 방해를 방지하였는바, 물적 시설과 함께 중요한 인적 시설 즉 의료인의 진료를 보호함으로써 진료 방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은 그 논리적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이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및 응급의료시설 등을 보호함으로써 응급의료 방해를 방지하는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및 응급의료시설과 비교해 시간의 급박성 이외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는 일반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은 그 현실적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무집행방해죄 등 지금도 다수의 법률이 존재하므로 불필요한 과잉입법?

동 법안은 규정의 형식상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안에 의해 보호받는 자는 환자, 보호자 그리고 대기 중인 환자들까지 포함된다. 즉 의료행위를 폭행과 협박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진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입법의 취지이다.

또한 기존 법률이 존재함에도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모법인 의료법을 개정한 예도 있는데, 바로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소위 리베이트 쌍벌죄의 경우이다. 즉 의료기관과 제약사 간의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즉, 형법 등에서 배임이나 뇌물 수수 등의 법 조항이 존재하지만, 따로 의료법을 개정하여 그 처벌을 강화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날로 심해지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에 대한 처벌을 의료법에 신설하여 환자의 진료권을 보호하는 것은 그 유사 사례와 일리가 있다할 것이다.

형법상 폭행협박죄로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장에서 의료인이 느끼는 폭력적 위해환경이 상당하므로, 법안을 진료현장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폭력행위 예방에는 효과적일 것이다. 크게 의료기관에서 폭행을 저지르는 환자는 두 가지 유형인데, 첫째는 우발적으로 폭행하는 경우, 두 번째는 주취 폭력 등 습관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은데 이 경우에 특히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현실적으로 진료현장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를 직접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모든 의료인과 의료행위를 다루는 모법인 의료법에 다룸으로써 안전한 진료환경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그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료인이 잘못했는데 욕 한번 못하고 항의방문도 못하는지?

진료현장에서 의료인과 환자나 보호자간에 서로 소통이 안 돼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는 수 없이 많이 있다. 또한 의료의 특성상 불가항력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의료사고가 생길 개연성도 무척 높다. 이러한 경우는 소송이나 관련 기관의 중재를 통하여 얼마든지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고 협박할 수도 있는 것이 마치 환자의 권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극히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은 특별히 예외적인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진료거부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료인들도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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