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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받는 중소병원 더 늘어난다

세제 혜택 받는 중소병원 더 늘어난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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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8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의결…중소기업 범위 확대
상시근로자·자본금 기준 삭제…3년 평균 연간 매출액 600억원 이하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중소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중소기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책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이 더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014년도 제16회 국무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중소기업 범위기준인 상시근로자·자본금 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고, 기준의 타당성을 5년 단위로 검토해 조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적용해 온 근로자·자본금 등 생산요소 기준을 없애는 대신 3년 평균 매출액만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400억원·600억원·800억원·1000억원·1500억원 등으로 구분해 적용키로 했다.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상시근로자 1000명·자본금 1000억원·매출액 1500억원)은 폐지했으며, 창업 3년 미만은 연간 매출액을 적용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월 의료기관이 포함돼 있는 보건업에 대해 중소기업 범위를 현행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연간 매출액 300억 이하'에서 '직전 3년 평균 연간 매출액 6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소기업을 졸업했더라도 이후에 다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졸업 유예제도는 처음 1회로 제한키로 했다.

병협은 "현재처럼 보건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연간 매출액 기준 300억원으로  낮춰 잡을 경우 대상 중소병원이 많지 않다"며 국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매출액 기준을 높여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병원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중소병원들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중소병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번 개정안 중 중소기업 범위 기준과 관련한 부분은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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