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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후 시범사업' 원격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복지부, '후 시범사업' 원격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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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정안 그대로 법안 제출…시범사업 내용 명기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로 넘겨졌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기존 법안의 원격의료 허용 대상을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원격의료의 대상은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들로 제한된다.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하도록 했다.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일정 범위의 환자 및 질환에 대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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