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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병원신임평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집중점검

올해 병원신임평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집중점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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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1일 병원신임평가 설명회…"개선 안하면 정원 조정·수련병원 취소"

올해 병원신임평가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여부가 집중적인 평가항목에 오른다.

대한병원협회는 1일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2014년 병원신임평가 설명회'를 열고 올해 주요 병원신임평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3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개정령'을 의결했으며, 보건복지부는 4월 1일 이를 공포했다.

개정령에는 2017년 3월 1일부터 모든 수련병원은 의료기관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합수련제도'도 도입된다.

개정령안에는 전공의 유급조항을 삭제했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수련병원에 대한 처절 조항을 신설했다.

수련병원은 전공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 개선 조치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담은 병원수련규칙 관련 자료를 5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않거나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공의 정원을 조정하고,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인턴 수련환경에 대한 평가는 ▲인턴 수련 실적 ▲평가년도 인턴 수련계획 ▲수련병원 지정기준 확인 등이다.

평가대상으로는 A, B, C군의 병원은 서류평가를, D군은 현지 및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병협은 올해 시범적으로 인턴 수련환경 평가를 실시, 결과분석을 통해 배점기준을 설정하고, 2015년도에 정규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지평가는 6월 17일∼8월 1일이며, 서류평가는 8월 4∼12일 실시한다.

이계융 병협 상근부회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항목을 지키지 않은 수련병원들은 강력한 행정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설명회에서 박혜경 병협 병원신임평가센터 부장은 "올해 신임평가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8개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것"이라며 "36시간 초과가 금지돼 있는 최대 연속 수련시간에 대한 계측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부장은 "수련시간·당직일수·휴식시간 등 전공의 수련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간 평균 수련시간의 상한·연속해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등 수련규칙을 작성해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주요 항목은 ▲주당 수련시간 80시간 초과 금지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초과 금지(응급상황 시 40시간까지 가능) ▲응급실 수련 시 최대 12시간 근무 후 12시간 휴식(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 가능) ▲당직일수 최대 주3일 ▲수련 휴식시간 최소 10시간 ▲휴일 주당 최소 1일(24시간) ▲연간 14일 휴일 보장 ▲당직수당(당직일수 고려 지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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