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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간·당직일 규정 대통령령에 전공의 '환호'

수련시간·당직일 규정 대통령령에 전공의 '환호'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0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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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관보 1일 전문의 수련 관련 개정안 공포
대전협 "수련환경 다룬 첫 법적 기제…지속 모니터링할 것"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과 당직수당 산정방법 등을 각 수련병원에서 정해 시행하고, 이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한 대통령령이 나와 전공의들이 고무적인 분위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공포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사를 밝혔다.

앞서 2012년 11월부터 보건복지부 주관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 회의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머리를 맞대온 이들은 지난 1월 대전협 임시총회에서 수렴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2월 5일 협상테이블에서 최종 반영해 해당 법령이 공포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다룬 첫 법적 기제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문제시된 전공의 유급제 대신 수련지침을 지키지 않는 병원에 대한 단속규정을 이전보다 강화했고, 이에 대한 평가와 제제에 대전협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는 분석이다.

개정된 전공의 표준수련지침은 3월 1일부터 시행권고에 들어갔다. 오늘(1일) 고시가 공포됨에 따라, 대전협은 해당 법령이 수련환경에 실제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2014 전공의 근로환경 및 건강실태 설문조사'를 2일부터 진행키로 했다.

전공의 근로환경 및 건강실태 설문조사는 매년 시행해오던 것으로, 이번에는 수련환경개선에 대한 문항을 추가해 실질적인 변화와 장단점들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모아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성인 대전협 회장은 "그동안 함께 노력해 온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모든 유관단체들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전공의 인권유린이 의심되는 수련현장부터 관리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시에 더해 추후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된 진보된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변화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공의의 인간적인 근로환경과 전문적 수련환경의 근거가 될 '전공의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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