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협 회원의 과반수 참여로 성립하는 '사원총회' 개최가 추진될 전망이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1일 오전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4월 정기 대의원총회 이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대의원 직선제 등 정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비영리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사원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한 바 있다.
노 회장은 현재 의협의 권한이 대의원회와 16개 시도의사회장들에게 집중돼 있어 회원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며, 의협회장과 대의원회 의장, 시도의사회장 등을 회원이 직접 선출·해임함으로써 모든 의협의 권한이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관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4월말 정기 대의원총회가 열리기 전에 사원총회 개최를 추진할 것이며, 사원총회가 불발될 경우 자진사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총파업 재진행에 대한 전회원 투표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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