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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23일 정기총회

대한한의사협회 23일 정기총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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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 의장단·감사 선출, 명예회장 추대 등 상정

대한한의사협회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는 23일 오전 10시 한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13년 9월에 개최된 사원총회의 의결에 따른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제규칙 개정안을 비롯해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단 및 중앙회 감사(3인)을 선출할 예정이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주요 추진사업과 한의약 관련 수탁연구용역 사업도 심의한다.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은 ▲의장·부의장 선출 ▲감사 선출 ▲정관 및 시행세칙·제규칙 개정 ▲입회비 부과금액 변경 ▲회관발전특별기금 관리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 ▲2012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 및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가결산(안) 승인 ▲2012회계연도 정부위임사업 결산(안) 및 2013회계연도 정부위임사업 가결산(안) 승인 ▲2012회계연도 사업목적비 결산(안) 및 2013회계연도 사업목적비 가결산(안) 승인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및 2013회계연도 기금 가결산(안) 승인 ▲수탁연구용역 결산(안) 및 가결산(안) 승인 ▲2012회계연도 국고보조금 결산(안) 및 2013회계연도 국고보조금 가결산(안) 승인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명예회장 추대 ▲제60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월 선정 ▲현안대책 등이다.

한편, 2013년 9월 8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한의협 사원총회에서는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 반대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대의원총회 의장단과 중앙감사 전원 즉각 해임) ▲회비인하와 보수교육 개선 등을 가결시켰다.

이와 함께 정관 시행세칙·제규칙 정비와 관련, △회비 체납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회비, 기타 부담금 및 선거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하고 최근 2년간 연회비 납부 회원 선거권 인정 △중앙윤리위원회 기능과 징계내용 강화 △징계 제소 및 징계심의 절차 간소화 △윤리위원회의 임기의 개시와 종료를 회장 임기와 일치 △분회비를 제외한 모든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은 중앙회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납부. 중앙회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납부된 지부회비는 익월 10일까지 지부로 송금 △회원투표의 실시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구분되는 별도의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투표관리위원회는 회장, 회장이 지명하는 4명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4명으로 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함 △사원총회에서 의결한 정관 개정안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정관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위 규칙·시행세칙 등을 개정 등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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