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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제도 적용, 대책 시급

기준경비율제도 적용, 대책 시급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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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20~30% 늘어날 것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경우 금년 소득분부터 기존 `표준소득률제도' 대신 `기준경비율제도'가 일제히 적용된다. 이에 따라 무기장 사업자의 경우 회계장부 비치 등 `증빙서류'를 다량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의료계는 세법 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시행할 경우, 기존 표준소득률에 의한 세부담에 비해 최소 20∼30% 늘어날 것이라며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 정부측에 정책적인 배려를 요구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7일 `의료기관 조세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제1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일선 의료기관이 당면해 있는 세제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00년 12월에 이루어진 세법 개정에 따라 이제 모든 의료기관들이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한 것에 근거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거나, 기준경비율제도에 따라 납세해야 한다”며 “그러나 의료업의 경우 공공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갑작스런 세부담으로 의료산업의 발전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재정경제부 최경수 세제실장은 “공평 과세를 위해 특별감면 혜택을 점차 줄이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내년쯤 대폭적인 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이어 “소득세법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할 것이며, 특히 의료계의 주장이 타당하고 합리적일 경우에는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의료정책포럼에는 특히 최근 재경부가 입법 예고한 조세법령 개정안과 관련,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임원진 등 관련 단체들이 대거 참석, “정부의 불공평한 조세 부과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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