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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한시적 분업 예외' 지정

수해지역 `한시적 분업 예외' 지정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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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해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의약분업 특별예외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정부 조치가 `생색내기용'으로 그치지 않고, 고통받는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돌볼 수 있는 대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9일 `수해지역에 대한 분업 예외조치에 관한 입장'을 통해 “수재민들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미명하에 직접 투약이 가능한 약국이용을 유도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해를 줄 수 있다”며 “의약분업 예외지역 선포의 취지에 걸맞게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에게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행정 당국의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경미한 단순질환'에 한해 약국에서 의약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차라리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대해 슈퍼 및 편의점 판매를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이번 재해로 인해 현행 의약분업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차제에 엉터리 분업의 틀을 바로잡아 국민건강 증진과 한국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분업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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