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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일수 제한 폐지

요양급여 일수 제한 폐지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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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최근 입법예고된 의료급여법령 개정안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일수 상한 등 요양급여일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라는 의견을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의협은 또 이 개정안이 입원상한일수를 초과해 입원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의사 소견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꼭 필요한 경우 소견서가 아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토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현재 의료급여일수 예외로 고시된 11개 질환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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