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최근 입법예고된 의료급여법령 개정안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일수 상한 등 요양급여일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라는 의견을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의협은 또 이 개정안이 입원상한일수를 초과해 입원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의사 소견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꼭 필요한 경우 소견서가 아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토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현재 의료급여일수 예외로 고시된 11개 질환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윤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