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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교육 국가 지원 전무...법제화 신중해야"

"수련교육 국가 지원 전무...법제화 신중해야"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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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희 병원신임평가센터장 "의료계 이해 속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 오병희 병원신임평가센터장.
내달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된 전문의 수련환경 개선안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병원계에서 나왔다. 

수련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긍정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법제화만이 궁극적 해답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오병희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센터장(서울대병원장)은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 게재한 '전문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병원계의 의견' 칼럼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그는 정부의 전문의 제도 관련 법령 개정 취지가 수련의 질과 시스템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병원신임평가센터장으로서 수련제도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추구하는 수련환경 개선이 전공의 수련과정의 실질적 개선으로 나타나고 의료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여러 차례 강조됐음에도, 이러한 점이 간과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의사면허뿐 아니라 전문의 자격도 정부가 인정하는 등 국가 안전망으로서의 보건의료자원이라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참여가 감시와 규제적 성격으로만 작동하고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거듭 피력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전문의 자격을 민간이 부여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조차 의료인을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인식하고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가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오 센터장은 "이미 병원신임위원회와 많은 수련병원들이 양질의 수련환경을 통해 수준을 향상시키자는 목표에 공감했다"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또 다른 부작용으로 남지 않도록 정부와 모든 전문가들이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조속한 변화를 추진하고 참여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는 3월부터 시행되는 '주당 평균수련 시간, 최대연속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 개선 대책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및 수가보상 방안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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