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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장기·인공조직까지 가능한 3D 프린팅

인공장기·인공조직까지 가능한 3D 프린팅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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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보고서 공개..."정부 차원 안전성 확보 필요해"
국내 병원에서도 3D 프린팅으로 의료질 향상 기대

최근 인공장기나 인공조직과 같은 분야에서 3D 프린팅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이 급부상하면서, 신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에서는 10대 유망기술 중 하나로 선정되고 차세대 생산 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으며, 보건산업 분야에서도 개인 맞춤형 의료제품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5일 '3D 프린팅 기술이 바꿀 보건산업의 미래'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D 프린팅 기술은 1986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디지털화된 3차원 제품 디자인을 2차원 단면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방식이다.

▲ 3D 프린터로 제작한 얼굴 결손 부위 모형물.
최근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비동암 수술에 3D 프린터를 이용해 수술 후 부작용 중 하나인 얼굴, 눈 함몰 가능성을 최소화 했다.

기존의 CT 등 영상의학검사 자료에만 의존해 수술을 진행할 경우 얼굴 골격을 정확히 확인하기 힘들어 수술 과정에서 부정교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환자의 수술 부위의 골격을 3D 프린터를 이용해 모형물을 제작하고, 수술 중 예상되는 얼굴 골격 절제 범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절제 부위의 뼈의 두꼐, 절제 방향의 중요 구조물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수술에 이용했으며, 모형물을 통해 결손부위의 복원을 예측할 수 있었다.

포스텍과 서울 성모병원 연구진은 태어날 때부터 코와 콧구멍이 없던 몽골소년에게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인공 코에 맞춤형 인공 콧구멍, 기도 지지대를 넣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사례도 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 교수팀은 3D 프린터로 출력한 내시경 수술기구를 이용해 중년 여성환자의 위점막하종양을 하이브리드노츠 치료법으로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지금까지는 획일적인 모델의 내시경 캡을 사용했지만, 3D 프린터를 이용해 환자의 병변 위치에 따라 크기와 모양을 바꿀 수 있도록 제작돼 치료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했다.

중앙대병원 의료실습 현장에서는 3D 프린터로 제작한 두상 모형으로 뇌종양 수술 실습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는 3D 프린팅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까.

보고서는 3D 프린팅 기술이 살아있는 세포를 원하는 형상 또는 패턴으로 적층해 조직이나 장기를 제작하고, 나아가 근육과 뼈 제작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기술의 발달로 장기 이식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했다.

또 의약 분야에도 활용돼 화학물질을 정제해 약으로 만들고 신약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3D 프린팅으로 환자의 수술부위에 대한 사전 연습이 가능해지면서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고, 수술 성공률을 높여 의료 질 향상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서는 파악했다.

안전성 확보 제도 마련·의료기기 허가 방식 변화 필요해

3D 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과제도 있다.

우선 안전성 확보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보건산업에서의 3D 프린팅 기술 접목에 따른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

또 3D 프린팅 기술이 만드는 다양한 의료기기를 현 의료법 체계 내에서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3D 프린터와 관련한 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규정이 없어, 품목을 세분화하고 가이드라인을 규정해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점검해 재심사기간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와 함께 불법 스캐닝과 설계에 따른 무분별한 도용행위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주요국가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을 차세대 제조업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에서부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며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3D 프린팅 기술을 기술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국가정책에 반영할 방향을 모색하는 단계에 그쳐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통한 보건산업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야할 시기"라며 "3D 프린팅 기술에 수반되는 안전성과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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