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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환자 독감에 '타미플루' 처방시 급여 인정"

"고위험군 환자 독감에 '타미플루' 처방시 급여 인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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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적극 홍보…"본인부담 30%만 부담"

보건복지부가 임신부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들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타미플루캡슐 등)' 처방에 대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4일 관련 보건의료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심장질환(Cadiac disease) ▲폐질환(Pulmonary disease)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등)에 대한 타미플루 처방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는 점을 널리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문에 따르면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타미플루를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한다.

현재 인플루엔자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타미플루 45mg 캡슐(캡슐당 2400원)을 10회 복용해야 하는데, 총 약가는 2만 4000원이다.

하지만 보험급여 대상자는 총 10회 복용 가격의 30%인 72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입원환자의 경우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급여인정 기준 외에 타미플루를 투여할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부담해야 한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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