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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유출 사건 2천명 집단소송 임박

의료정보 유출 사건 2천명 집단소송 임박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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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차 소송 참여자 마감...일반 국민도 포함
"카드정보 유출보다 엄중, 국민 권리 되찾아야"

사상 초유의 환자 의료정보 대규모 유출사건에 대한 단체 소송이 본격 추진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의료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약학정보원과 IMS 헬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한 단체소송 참여자 접수를 1차 마감한 결과 약 2000여명이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자는 의사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정보 유출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진/의협 기획부회장)를 구성하고 법무법인 청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해 작년 12월 26일부터 소송 참가자를 모집했다.

의협은 "최근 1억 4000만건에 달하는 신용카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일반 신용정보 보다 더욱 민감한 의료정보가 불법 유출돼 상업적으로 이용된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단체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대형 카드사들의 정보유출 건과 비교해도 약학정보원 사건은 매우 심각하다"며 "불법을 저지른 기관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단체소송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과 의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인권 침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단체소송 참가자 모집을 지속할 것"이라며 "의료정보 불법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약분업 개선 등 근본 대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단체소송을 추진 중인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청파)는 "현재 신청자 인적사항 등 명단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2월 초에 소장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약학정보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의협의 제보로 이뤄졌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이번 약학정보원 사건의 본질은 국민의 의료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악용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협 제보설'은 근거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일뿐더러,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 작전이다"고 일축했다.

또 "6개 보건의약단체가 원격의료·영리병원 등에 대해 공동으로 저지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이러한 연대를 깨기 위한 정부의 교묘한 술책에 휩쓸릴 필요 없다"며 "의료계가 이번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의사와 국민 개인의 의료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돼 개인의 인권에 심대한 피해를 주고, 의약분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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