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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지원은 없고 규제만 더 늘어

'환자안전법' 지원은 없고 규제만 더 늘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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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협회 "위원회 설치·전담인력 배치 모두 병원 부담"
"참여할 수 있도록 소요비용 보상하고 적정수가 마련해야"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최근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병원 부담과 규제만 늘렸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중병협은 23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1개월 이상의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정지·개설허가 취소·폐쇄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등 관계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실을 자율적으로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환자안전사고는 제외했다.

해당 병원은 종사자 교육 및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해야 한다. 이같은 업무는 인증전담기관이 맡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인증업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맡고 있다.

중병협은 "환자안전 관리를 위한 수가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없고, 위원회 설치·전담인력 배치·교육 및 보고학습시스템 구축 등을 인증전담기관이 관리토록 하면서 인증기관 종사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까지 주고 있다"며 지적했다.

"환자안전법을 만들다면서 인증원의 독립적 운영·예산지원·평가기관 통합 운영 등의 내용까지 담고 있다"고 밝힌 중병협은 "정부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으면서 인증을 위한 비용까지 의료기관에서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인증원 특별지원법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중병협은 "환자안전법안은 필수적이지만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기관들이 투입해야 하는 소요비용을 보상하는 기전부터 만들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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