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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파업 동참'...전 의료계로 확산되나

대전협 '파업 동참'...전 의료계로 확산되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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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동참" 단체행동 결의...'유급제' 도화선
유보적·소극적인 의대교수·봉직의 영향 미칠듯

보건복지부의 주 80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 없는 시행, 그리고 전공의 유급제 강행 의지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장성인)의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 결의를 촉발시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9일 전국 7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3월 3일 의료계 총파업을 선언하고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의 대정부 투쟁에 적극 협조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대전협 대의원들은 의협의 의권향상을 위한 파업을 포함한 투쟁을 돕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향후 비상대책위(이하 대전협 비대위)를 구성해, 의협 비대위 투쟁에 동참하는 구체적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협은 왜  주 80시간 근무·유급제 시행을 반대하는가

대전협의 의협 비대위에 대한 적극 협력과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 결의의 결정적 원인은, 보완없는 주 80시간 근무제 시행과 전공의 유급제 시행을 골자로 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현재 법제처 심의중)'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강행 의지 때문이다.

대전협은 그동안 주 80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현실적 보완책 마련, 전공의 유급제 시행 관련해서는 규정에서 유급제 시행 관련 내용 삭제를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장성인 대전협 회장은 "주 80시간 근무제 시행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런데 올 3월부터 시행되는 주 80시간 근무제는 '레지던트 1년차'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레지던트 1년차의 주 80시간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윗년차인 레지던트 2, 3, 4 년차들의 추가근무 부담이 늘러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특히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에 주 80시간 근무제 시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병협은 각 수련병원에 제도 시행을 위한 근무시간표를 마련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대다수의 수련병원에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을 각 전문과 의국에서 해결하라고 지시가 내려졌다"면서 "때문에 제도 시행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등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수련병원에서는 레지던트 1년차의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그 부담이 고스란히 윗년차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접협은 보건복지부에 주 8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레지던트 2, 3, 4년차의 역차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대전협이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면 검토해 제도시행에 반영하겠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병협과 각 수련병원에서 대전협의 대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제안된 대안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급제 시행에 대한 장 회장의 우려는 더욱 심각했다.장 회장은 "전공의 수련교육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제도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나 장 회장은 "전공의 교육과 수련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평가제도 및 기구가 없는 상황( 즉 전공의들이 유급판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급제를 시행하면 억울하게 유급을 당하는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현 전공의 교육 및 수련에 대한 평가 과정을 볼때, 특정 지도교수나 학과장에게 개인적으로 안좋은 이미지로 찍힌 전공의의 경우 관련 규정이 정하는 교육과 수련을 제대로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유급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또한 전공의들이 규정에 준하는 교육과 수련을 이수하고 싶어도 수련병원 사정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전공의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객관적인 평가 과정 및 기구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수련병원의 문제를 전공의가 떠안아 억울한 유급을 당할 수도 있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유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제도 악용의 소지가 크다.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유급제 시행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제도 강행 의지가 대전협 '단체행동' 결의 촉발

대전협은 이러한 지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원칙을 고수했다.

19일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고득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의 시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라며 "각 과별·연차별로 수련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평가하고, 아닌 부분을 걸러내는 근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로그인 시스템 등을 만들어 모니터링 하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특히 "현 과정은 4년 동안 전공의 수련을 받는데 마지막 전문의 시험 한번으로만 통과된다. 평가를 중간중간해서 마지막 전문의 시험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제도가) 고안된 것"이라며 "관련 정보가 왜곡돼 전파된 점이 아쉽다.현재 영상의학과와 이비인후과가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라며 제도 시행 의지를 피력했다.

주 80시간 근무제 시행에 관해서는 "대전협에서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면 검토해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급제 관련 규정이 입법화 되더라도 제도가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 추진은 제도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 등 필요한 준비절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주 80시간 근무제에 관한 전공의들의 우려는 가정에 기반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대접협의 실효성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제시한다면 제도 보완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 과장의 이러한 해명은 성난 전공의들을 설득하기는 커녕 더욱 자극했다.

19일 대전협 임총에 참여해 고 과장의 설명을 들은 전국 대의원들은 "전공의들의 합리적인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건복지부는 주 80시간 근무제와 유급제를 현행대로 시행하겠다는 말이 아니냐"며 분노했다.

그 결과 대전협 대의원들이 파업을 포함한 의료계 총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당초 예상을 깨고 '의협 투쟁에 동참한다'는 결의를 하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이와 관련 장성인 대전협 회장은 "주 80시간 근무제 보완과 유급제 시행 철회는 대전협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별도의 비대위를 구성해 의료계 총파업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것과 별도로 대전협 자체적으로 파업 등 단체행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교수·봉직의들과 의대·의전원생들 투쟁 동참 '도화선' 될수도

사실상 의료계 총파업 성공 여부가 전공의들을 비롯한 병원계의 참여 여부에 달려있다는 의료계 안팎의 분석이 주류를 이뤘던 만큼, 이번 대전협의 의료계 총파업 동참 결의는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전공의들의 스승인 의대교수들과 선배인 봉직의사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료계 모 인사는 "1977년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그리고 2000년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의료대란 시절을 거치면서도 사실상 수입적 측면이나 지위측면에서 큰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서도 의료계 투쟁 참여에는 소극적이어서 의료계 내에서도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던 의대교수들과 봉직의들이 전공의들까지 동참하는 이번 의료계 총파업 투쟁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의료계 내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5일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도 의료계 총파업 동참 여부를 중요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어, 대전협의 투쟁 동참 결의가 의대협 투쟁 동참 여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또한 의대협은 의료계 파업 동참 결의는 물론 집회 참여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 결의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고 있어, 의대협이 투쟁 동참과 단체행동을 결의할 경우 의대교수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일 1만 6000여명의 의대생·의전원생들이 의료계 투쟁 동참과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파장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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