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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정액제는 어르신 홀대하는 대표적 의료정책"

"노인 정액제는 어르신 홀대하는 대표적 의료정책"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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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가 왜 갑자기 올라?' 매년초 개원가 몸살
의원협회 "정액제 상한액 1만5천원, 현실화 시급"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이하 정액제)로 인해 올해도 개원가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는 1500원(정액제)을 환자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엔 총 진료비의 30%(정률제)를 내도록 하는 제도다.

문제는 정액제를 적용받는 진료비 상한액 1만5000원이 지난 13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다는 사실. 물가 인상 등에 따라 진료비는 매년 높아져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정액제 기준은 동결돼 있어 실제 정액제 혜택을 받는 노인 환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외래진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해 정액제 혜택을 받지 못한 65세 이상 노인은 2008년 340만 명에서 2012년 430만 명으로 26.5%나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진료수가는 전년 대비 3%밖에 인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진료는 1만3580원, 재진료는 9700원 정도여서, 초진 후 주사만 처방을 하거나 재진 뒤 물리치료만 시행해도 진료비 1만5000원은 쉽게 넘기게 돼, 노인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500원에서 4500원 이상으로 훌쩍 높아진다.

이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노인 환자 입장에선 예년과 동일한 진료를 받고도 진료비 부담은 3배 이상 높아져 의료기관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6일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올해 들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어르신들과의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들이 의사들을 날도둑 취급하거나, 진료비를 접수실에 던지고 나가거나, 심지어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1500원만 지불하고 간다는 등 회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 환자들의 항의에 지친 일부 의사들은 진료비 총액을 1만5000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 주사나 물리치료를 무료로 시행하고, 필수적인 처방을 줄이거나 또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본인부담금 자체를 감면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비현실적인 노인 정액제도는 의사-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경제력이 취약한 노인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억제시켜 의료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노인들이 진료비 부담으로 1차의료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돼, 추후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

노인 환자에 대한 보장성 후퇴도 심각한 우려로 다가온다.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일 경우 보장성은 90%에 달하지만, 단 1원이라도 추가돼 1만5001원이 되면 보장성은 70%로 급감하게 된다.

의원협회는 "의료보장성을 80%로 올려야 한다며 4대 중증질환 전액국가부담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라며 "정액제는 정부가 어르신들을 홀대하는 대표적인 의료정책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현실성 없는 65세 이상 정액제를 정액구간 확대, 정률제 전환 등 방식으로 반드시 개선하고 , 지금 당장 전국의 어르신들에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금이 3배 이상 비싸진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라"고 촉구했다.

또 "노인 복지를 주장하며 출범한 현 정부가 의사와 어르신들이 싸우게 만드는 후진적 제도에 기대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보인다면 반드시 비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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