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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성추행 폭로 기자회견 돌연취소...왜?

의대교수 성추행 폭로 기자회견 돌연취소...왜?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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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예정 30분 전 일방적 취소 통보…대전협 "피해 전공의 요청" 해명

유수 의과대학 교수의 성추행 파문과 관련, 사건의 진상을 알리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한 피해 전공의측이 회견 당일 돌연 취소를 통보해 이유를 두고 무수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건국대병원 소속의 이 전공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함께 31일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성추행 사건 관련 개요를 브리핑하고, 즉시 관할 법원을 찾아가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기자들이 취소 통보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각은 회견을 불과 30분 앞둔 2시 31분.

굳은 표정으로 브리핑실에 들어선 장성인 대전협 회장은 "민원인(전공의) 측에서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겠다고 전해와 우리도 당황스러운 입장"이라며 사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힌 뒤 돌아갔다.

이날 대전협이 공식 발표한 회견 취소 이유는 피해 전공의측 변호사가 "회신에 대해 법적으로 고려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취소를 요청해서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A병원에 사실 확인요청 공문을 보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오늘 정오께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 A병원에서 대전협에 보낸 회신 일부. 내부 조사결과 "많은 내용이 피해자측 진술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대전협은 병원측 회신문을 피해 전공의측에 전달하고, 2시 30분께 기자회견 취소에 대한 최종 통보를 받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내 굴지 대형병원으로 손꼽히는 A병원의 합의 종용 등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아청법 적용 등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따른 부담이 컸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장성인 대전협 회장이 기자회견 취소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A병원측은 이날 대전협에 보낸 사실확인서에서 자체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대전협과 건대병원 교수·전공의협의회에서 낸 성명을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피해 전공의로부터 10월 29일 사건경위서를 접수받고, 적극 조사에 착수해 해당 교수 및 참석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지난달 8일 인사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중징계를 내려 조치를 다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교수에 대해서는 과장 보직 해임 및 감봉이 결정된 된 데 이어 이달 19일 기획조정실 부실장 및 이노베이션센터 소장 등 보직 해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병원이 밝힌 '중징계 사유'가 "부서장으로서 회식에 참여한 직원들을 끝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 빠져 직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명시돼 있어 부적절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병원은 단지 '성추행 구설수'에 올라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히고 있는데, 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중징계를 내렸다고 생색내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해당 민원인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사건에 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자체 제작 중인 성폭력 대응 지침은 완성하는 즉시 전국 수련병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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