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부실의대 사태 계속...'관치'가 의학교육 망쳐"

"부실의대 사태 계속...'관치'가 의학교육 망쳐"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20 12:56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덕선 의평원장, 의학교육 평가인증 교육부 기관 불인정 비판

▲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고려의대 교수)
전문가 의견을 배제한 '관치' 중심 의료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의 결집으로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회 발전을 공무원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교육부의 관치주의적 행태가 부실의대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리감독 의무를 지고 있는 교육부가 오히려 일부 의대의 부실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이들 대학의 주장에 맞장구를 친 격이라는 것. 이러한 해석으로는 서남의대 폐과, 관동의대 부속병원 건립 등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어두운 관측도 나온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고려의대 교수)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지 12월호에 기고한 '한국 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의 한계' 시론에서 최근 불거진 부실의대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 양상을 통렬히 비판했다.

안 교수는 "현행 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는 의학계 내부의 자체적인 열정과 노력으로 산출됐지만, 교육부는 대학 설립 권한이 사회가 아닌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까닭에 자율적인 규제도 또한 정부의 관료주의 범주 안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이 평가기구에 대한 심사 권한을 교육부가 갖도록 법제화하는 데 이르렀고, 부실의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가인증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학교 폐쇄조치조차도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임상실습이 부실한 대학의 경우 신입생 모집을 2년 내에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평가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안 교수는 "교육부는 앞으로 임상실습이 부실한 대학은 모집 정지를 2년 내에 완성하는 새로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나, 정작 부실 여부를 평가할 주체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변호사에게 의뢰해 임상실습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기막힌 답변을 내놓고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육부는 부실 의대교육을 방지할 수 있는 선진 전문직 평가기구의 자율적인 평가인증제도에 대해 매우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자율규제 정신과 평가인증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실대학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