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출범 이후 첫 심의...정형외과 등 15건 처리
법인으로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첫번째 상호공제 심의를 가졌다.
조합은 18일 오후 의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1차 상호공제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위원회는 A병원(※알파벳은 의료기관 명칭과 무관함)을 비롯해 정형외과 4건, 외과 4건, 내과 6건, 산부인과 1건 등 총 15건을 심의, 각각의 보상액을 결정했다.
이날 첫 상호공제 심의 회의에는 이용각 심사위원장과 송형곤 조합 이사장, 주영숙·임병석·권순용·유석희·박찬규 위원, 이홍선 조합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에는 상호공제와 배상공제, 두 가지 사업이 있으며 배상공제는 이미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앞서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정관승인을 거쳐 법인 등기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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