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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내년 2월 예정된 시장형실거래가 폐지 주장

제약협, 내년 2월 예정된 시장형실거래가 폐지 주장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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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감 효과 미비·업계 충격 고려해야...13일 긴급기자회견

이경호 제약협회장(왼쪽 세번째)이 1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가 2014년 2월까지 시행이 예고된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를 13일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시행하려했던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두 차례 유예 끝에 2014년 2월부터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두 차례 유예이유는 2012년과 2013년 약가인하 조치 등이 이뤄지면서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으로 재정절감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때문이었다. 제약협회는 이번 기회에 유예가 아니라 아예 폐지를 시키겠다는 기세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등재된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분을 인센티브로 싸게 구입한 의료기관에 되돌려주는 제도다.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한 의약품은 그 다음해부터 싸게 구입한 '실거래약가'까지 약가가 인하된다.

제약협회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시장형실거래가를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폐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재정으로 대형병원에 수백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이 보험재정의 절감을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 논리도 반박했다.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제는 확실한 성과가 증빙되지 않는 상황에서 막연한 추측에 의존해 공공재원을 의료기관에 선지급하는 것이어서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속적인 약가인하 요구로 기초필수의약품과 중증질환치료제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2012년 단행된 정부의 약가인하·기등재목록정비로 연간 2조5000억원의 재정적 충격을 받은 제약계에 시장형실거래가를 시행될 경우 치명적인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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