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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강행하려는 정부에 부산의료계 열받았다

원격의료 강행하려는 정부에 부산의료계 열받았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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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5일 성명서 "원격의료·의료악법 전면 폐기하라" 요구
원격의료 하면 오진율 높이고, 의료 무너뜨려…아청법·쌍벌제 폐기도

부산 의료계가 원격의료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당국에 대해 "더 이상 인내심으로 의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정면 비판을 하고 나섰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진료는 환자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함에도 고리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원격의료를 획책하고 있다"며 "원격의료는 오진율을 높이고,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며,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함으로써 종국에는 의료계의 몰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격의료를 추진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에 대해 부산시의사회는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보건복지부 탁상행정의 대표적 표본"이라며 강도 높게 정부당국을 비판했다.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처벌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자긍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면서 "의사들에게만 가중처벌의 피해가 가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진료 외에 아는 것이 없는 순진한 의사들을 제약회사들의 농간에 속아 사지로 내몰리게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할 때 지급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정부가 스스로 의·약·정 합의 사항을 깨트리고,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며 "의사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으로 10년 넘게 유지돼온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를 조장하는 원격의료 허용 법안을 전면 폐기하고, 의사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아청법의 개정과 리베이트 쌍벌제의 폐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약사들을 위한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 스스로 파기한 의약분업 대신 선택분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며 12월 15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리는 전국의사 결의대회를 통해 의료계의 강경한 입장을 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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