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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봐주기' 입법 "국민건강 위협"

'약사 봐주기' 입법 "국민건강 위협"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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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때 '1일 이내 통보' 규정 사문화...위험한 발상
전의총, 5일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개정안 반대

약사법을 위반하더라도 행정처분 수위를 대폭 낮춰 법률 자체를 사문화하려는 입법시도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이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지난 11월 26일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8061)'에 대해 "의료 현실에 대한 의식 부재와 약사 봐주기 입법안의 전형적인 행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약사 봐주기 입법안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입법과정을 상세하게 소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의총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약사가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할 경우 '1일 이내'에 해당 의료인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는 것을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 사후통보 기간을 애매하게 바꾸려는데 대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약국관리 준수사항 가운데 '약사 위생복 착용'·'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구분 진열' 등을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정의하고 과태료 처분 대신 단순 경고로 행정처분 수위를 낮춘데 대해서도 "약사회의 편의만을 봐주기 위한 입법행위"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오랜 세월 행해진 과태료와 행정처분에도 약사가 아닌 카운터가 약을 파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가운 미착용'을 경미한 행위로 보는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의 처방을 무시한 채 약사들의 '약 바꿔치기와 임의조제'가 성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이 거래되는 현실을 경미한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전의총은 "현실 인식 부재로 인한 묻지마 식의 입법행위"라면서 "국회에 대한 불신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약사관리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강화와 함께 엄격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이 자유롭게 일반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카운터 앞 쪽으로 진열장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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